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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안내

주거특권과 공간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주거미학

가칭)괴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


▣ 조합원의 자격 요건 기준에 관한 내용

<조합원 신청자격 요건>
1.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충청북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.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(전용면적 85㎥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)에 한한다.
3. 또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세대원 전체가(단,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1세대로 간주) 입주시 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,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▣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
- 주택 건설 대지 면적 : 45,275㎥
-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: 45,141㎥ (국·공유지 제외 시 100%)

▣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명 칭 : 가칭)괴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
소재지 :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5길 16. 2층

▣ 조합원 모집 공고일
2017년 5월 29일 일간지(문화일보) 공고